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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6 2017고단1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 8,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491』 피고인은 2017. 3. 31. 03:2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인쇄소에 이르러 유리창을 깬 다음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60만 원과 10만 원권 수표 1 장 및 시가 불상의 수건 2 장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17. 경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967』 피고인은 2016. 12. 31. 00:04 경 오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 이르러 돌로 유리창을 깬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금괴 4개 (1 돈 2개, 2돈 1개, 3돈 1개), 현금 약 25,000원, 시가 불상의 SD 메모리카드 2개, 외장 하드 1개 및 휴대폰 보조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 K, L, M, N,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