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2.10.10 2010고단2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 13.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용인시 F에 있는 토지 약 5,531평의 소유자인 G종친회의 종중재산 매도위원장 H과 위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중도금 20억 원 지급 영수증이 있는데, 9,000만 원을 빌려주면 딸 대학 입학금과 부동산 개발 사업하는데 사용하고, 위 차용금은 G종친회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1~2개월 후에 은행에서 PF 대출을 받아 연 2부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종친회와 그 소유의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94억 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중도금 20억 원 지급 영수증도 위 종중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당시 위 계약금도 I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그 외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E,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원에 현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