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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0 2017나55223

건물명도

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들은 소외 G 외 2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2010. 6. 30.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반소피고들은 2010. 9. 3. 반소원고와 사이에 ①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억 4천만 원, 차임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0.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②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부분(이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2층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반소피고들이 점포를 사용할 계획이므로 명도하기로 하며, 반소원고는 시설물ㆍ집기를 철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었다.

다. 이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2015.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들이 반소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D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반소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반소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3항에 의하여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