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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10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가람로에 있는 빛가람대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나주시청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나주시청 건설과 관리의 좌측 중앙분리대 연석을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연석 및 중앙분리대 등을 수리비 503,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청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