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학원 국어과 소속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7. 19:20경 위 학원 주차장에서 위 학원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같은 날 21:00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도로변에 차량을 세운 뒤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넌 참 팔목이랑 발목이 얇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에게 “너는 허리도 말랐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진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당겨서 피해자를 힘으로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녹취록,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1. 청소년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및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 확인, 피해자의 모가 제출한 증거분석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