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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노227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조직적 계획적 전문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약 1주일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