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5고단73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9:1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모텔 출입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에게 “ 병신 같은 새끼들, 세금 빨아먹는 놈 아, 개새끼들 아, 씹할 자식들 아 ”라고 소리치고, E의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
E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 총만 가지고 있다면 씹할 새끼들 다 쏴 죽일 낀데 ”라고 소리치고, 현장에 있던 플라스틱 라 바 콘을 들고 E 등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수사보고( 각 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년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