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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2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8,450만 원 상당의 당좌 수표 12 장을 각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 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으로서, 부도된 수표들의 수, 액면 합계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부도된 수표들을 회수하거나, 그 각 소지인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그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수표 소지인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각 수표의 지급 제시 일이 도래하기 직전에 출국하여 수년 간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부정 수표 단속법 (2010. 9. 24. 법률 제 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 수표 단속법 (2010. 3. 24. 법률 제 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