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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402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2015 고단 4027] 피고인은 2015. 4. 28. 경 강원도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인 E Lincoln, MKS 3.7L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58,50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1,100,077 원씩 납부하되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승용차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리스계약에 따라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6. 10. 경기 용인시 처인구 덕성 리 부근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 나 승인 없이 담보 명목으로 F에게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58,500,000원 상당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2016 고단 255]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 서초구 G 건물 112호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H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월 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36,000,000원을 대출 받고, 2015. 4. 24.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7월 초순경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횡령 [2016 고단 437] 피고인은 2015. 5. 4.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 소유인 K BMW520d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59,167,27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138,159원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인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