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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1 2013고합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2005.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0.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8. 02:00경 인천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스마트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망치로 그곳 출입문 강화유리를 깨뜨린 후 위와 같이 깨진 출입문을 통해 매장 내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및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418,400원 상당의 스마트폰 8대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8. 02:15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스마트폰 매장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 출입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8. 02:40경 인천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스마트폰 매장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 출입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434,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1대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