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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858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13: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제3상담실 앞에서 피고인 아들의 담임선생님인 E을 퇴근하지 못하게 막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로부터 퇴근방해 행위를 그칠 것을 요구받으며 제지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르지 않고 퇴근하려는 E을 잡으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H의 팔을 물려고 하고 손톱으로 H의 팔을 할퀴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저항하면서 소리를 치고 발을 휘두르고 G의 팔을 물어뜯어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깨물려고 하였으나 팔을 빼버려서 깨물지 못하였다는 부분 등)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1,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부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아들이 봉사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시간 넘게 교사들의 퇴근을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