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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64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초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도,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7. 1. 초순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D에게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D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2. 2017. 1. 2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24.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E 역 인근 골목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7. 1. 25. 필로폰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7. 1. 25.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 투약하였다.

4. 2017. 2.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4. 14:00 경 서울 광진구 H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