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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2016.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 07: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노래주점’에서, 마치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세트(골든블루 1병, 음료수 6병, 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1세트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