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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3노1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버스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