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3. 21:00 경 전 남 강진군 B 소재 C에서, 그 곳 카운터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유실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분홍색 카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BC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4. 14:33 경 강진 버스 터미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BC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4,000원 상당의 고속버스 승차권 1매를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620,9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사용 영수증, 카드 승인 내역, 수사보고( 카드 지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