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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8 2017고단32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82』 피고인은 2017. 12. 4. 저녁 경 제주도 내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싶다는 취지로 분양사업자인 C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한림 일대를 지나다니던 중 위 C으로부터 얻어맞았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뒤 피해자 자격으로 제주 서부 경찰서 D 파출소를 방문하였다.

1. 파출소 내 경찰 모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2. 4. 20:40 경 제주 경찰서 D 파출소에 폭행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파출소 내 진열장 위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소유의 경찰 모자 1개 시가 6,000원 상당을 몰래 가방 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편의점 내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17. 12. 5. 01:30 경 제주시 F 소재 G 편의점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팬티 1개 시가 8,9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I에 대한 범행 1) 편의점 앞에서의 공무원자격 사칭,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범행 직후, 위 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차를 타고 위 편의점 앞에 도착한 손님 I에게, “ 나는 마포 경찰서 형사다,

음주 운전했으니 단속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등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I의 신체를 수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I의 성기를 갑자기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편의점 안에서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 직후 2 항 기재 편의점 안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옆에 선 후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J에 대한 공무원자격 사칭, 절도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범행 직후 위 편의점 앞에서, 손님인 J이 자동차를 타려고 하자, “ 나는 서울 마포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지금 음주 운전하려는 것 아니냐,

운전 면허증을 보여 달라” 고 말하면서 J의 신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