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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14 2020누8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 참가인이,...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 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5. 결론” 부분은 제외, 별지 포함)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4쪽 1 행의 “8 호 증” 을 “10 호 증 ”으로 수정한다.

5쪽 10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사)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등 참가 인과의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은 1998년 경 가출하여 1998. 2. 20. 경 다른 사람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마쳤고 1998. 9. 28.부터 2000. 5. 23. 까지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기도 하였으며 이후 망인이 2018. 3. 7. 사망하기까지 20년이 넘는 동안 망인과 참가인 사이의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망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참가 인과의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원고 사이의 관계에 혼인 의사의 합치 및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6쪽 7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참가인의 모친인 T은 참가인이 망인과 연락을 한 사실이 있다거나 망인이 참가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T과 참가 인의 관계 등을 고려 하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

바) 참가인이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에게 유족 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 하고 이를 들어 망인의 사망 이전까지 참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