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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노294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C의 두 딸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강간 및 강간미수의 피해자인 큰 딸은 만 13세, 강제추행의 피해자인 작은 딸은 만 10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연령 및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도주하여 약 5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추행 범행만을 인정하고 강간 등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아직 성장과정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