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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0 2014고단8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바,

1. 2014. 7. 9. 08: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함께 있던 후배 E의 휴대전화로 우연히 피해자 F(19세)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니가 그랬냐”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뺨을 1회씩 때리고, 위 식당 옆 골목으로 따라 오게 한 후, “이런 씨발 놈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상태에서 발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등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인근 공사장 건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을 바닥에 짚고 엎드리게 한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0cm, 두께 약 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 위 일시경 위 공사장 건물 안에서, 위와 같이 F를 각목으로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순찰차(J 아반떼MD) 뒷좌석에 태워지자, “빨리 가자 개새끼들아, 어차피 나는 구속 안 될 거야”라고 욕설하면서 두 발로 운전석 쪽 뒷좌석 유리창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나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