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20911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6. 12. 18.경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하겠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C 및 D 명의의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며, 피고 B 명의의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니,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