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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245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9. 21:20 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피해자 X(51 세 )에게 빌린 돈을 갚고 담보로 가져간 차를 돌려 달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차를 돌려주지 않고 약 올린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 멱살을 잡고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소주병을 빼앗기자 주방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 자루를 들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탁자 위로 밀쳐 눕힌 다음 오른손에 쥔 식칼을 치켜들고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식칼로 탁자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시 시티 브이 영상자료- 사진) 각 사진,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1 년 8월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