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나20399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2. 9. 6. 08:30경 서울...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쪽 마지막 행 “없이” 다음에 “노면에”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3쪽 4행 “우측”을 “좌측”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5쪽 13행 “없이” 다음에 “노면에”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 5쪽 마지막 행, 6쪽 1행 “지선도로에서 간선도로로”를 “지선도로의 노면에 간선도로 방향으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