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09:00경 서울 광진구 능동 277에 있는 능동역 6번 출구 앞에서 폭행죄로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차를 타고 같은 구 C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뒤쪽에 설치된 방어막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려치고, 피고인과 같이 뒷좌석에 동승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경찰관의 확인을 받은 점, 위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