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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440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에 5,560,000원의 한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부업자인데, 피고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씨앤브이대부’라고 한다)는 2014. 1. 7. B에게 3,807,032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 연 39%,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태강대부(이하 ‘피고 태강대부’라고 한다)는 2014. 1. 7. B에게 4,000,000원을, 이율 39%, 대출기간 2017. 1. 7.,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정하여 대출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이하 ‘피고 티포스대부’라고 한다)는 2014. 1. 7. B에게 4,000,000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 연 39%,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각 대출 당일 원고의 서명날인이 된 연대보증계약서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어 본인 확인 절차에 협조한 후, “B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지 여부”, “자필서명 하고 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예“라고 대답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한 후 B에게 위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을 실시하였는데, B은 위 각 대출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변제하여야 할 피고별 금원은 주문 제1항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10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ㆍ반소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