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C 전 884㎡ 중 140㎡를 절토하고 160㎡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및 진술서
1. 현황실측도 및 단면도, 위치도 및 현황사진, 출장결과보고서, 토지대장(C), 각 사실조회회보서(대전광역시 중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①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제1호), ②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