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수용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4.경부터 전북 임실군 D 임야 3,471㎡, E 임야 53,506㎡ 중 일부를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위 각 임야와 F 등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산양삼(이하 ‘이 사건 산양삼’이라 한다
)을 재배해 오고 있었다. 2) 전주시는 2007. 4. 27. 국방부고시 G로 고시된 H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데, 이 사건 임야 부분이 이 사건 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이 사건 사업대상지’라 한다). 3) 전주시는 이 사건 사업 계획이 고시된 이후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작성, 손실보상계획의 공고통지,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서 및 손실보상계획 내용의 열람, 손실보상대상자와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등 손실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2017. 7.경 위 물건조서에 이 사건 산양삼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주시에 권리신고 및 이의신청을 하였다. 4) 전주시는 2008. 2.경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대상지 일부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면서도 원고에 대해서는 그 손실보상을 위한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08. 5. 9. 전주시에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전주시는 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원고는 2008. 8.경 전주시를 상대로, 전주시가 원고의 위 청구에 따른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2. 19. 원고의 위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08구합1754호 . 이후 전주시가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