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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83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4. 16. 경 필로폰 판매 책인 B이 사용한 농협계좌 (C) 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안산시 상록 구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투약 기구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한 다음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F 명의 농협계좌 (C) 거래 내역 사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나. 제 2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ㆍ 알선 등 > [ 제 2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