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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068 | 지방 | 2018-06-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068 (2018. 6. 26.)

[세목]

[세목]자동차[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1998년 12월 등에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결손처분 취소에 대한 것이라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177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다음 <표>와 같이 승용차 OOO(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및 자동차세(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9.27. 쟁점자동차를 압류하였다.

<표> 이 건 과세처분 내역

(2) 처분청은 2001.12.17. 청구인의 무재산을 원인으로 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징수독려 중에 청구인이 2017.7.25. 자진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이를 취소하며 2017.8.11.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문”을 송달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고, 결손처분 이후 납세자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 결손처분 자체만으로는 납세자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결손처분 취소도 일응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에 해당하게 되어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조심 2010서1772, 2010.12.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2017.8.11. 청구인의 자진납부 의사를 확인하고 행한 결손처분 취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17.8.11. 청구인에게 송달한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문”은 기왕에 성립한 이 건 과세처분의 체납내역 및 납부방법을 설명한 안내문에 불과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1998년 12월 등에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결손처분 취소에 대한 것이라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