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4.14 2020나10008
지체상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문 1의 다.
항 1 행의 ‘2017. 10. 20.’ 을 ‘2016. 10. 20.’ 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