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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9 2017가단135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전611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1. 11. 1.경 피고로부터 208,000원 상당의 자석요(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하고, 그 물품대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를 구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의 변제를 독촉하다가, 2017. 6. 9.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전6116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7.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무명의’라고만 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 상의 채권에 관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하겠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일이 1991. 11. 1.경이므로, 그 변제기 역시 그때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이 위 변제기로부터 10년의 기간도 지난 후인 2017. 6. 9.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이유 있다

하겠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품 구입 당시부터 수시로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원고가 2017. 7. 25.에 전화로 구입사실을 인정하고, '2017. 8. 5.까지 변제하겠다.

'고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