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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51756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3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국적으로 점포와 유통 및 판매조직을 갖추고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사업조정신청 중소기업자단체가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상생협력법 제32조)로 이러한 사업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 등에게 조정심의회 심의 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 공표, 이행을 명할 수 있고(같은 법 제34조),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ㆍ수량ㆍ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 공표,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3조). 대상인 대기업이다.

나. 원고는 2014. 4. 30. 피고들 및 소외 주식회사 다원리테일과 사이에 피고들이 공유하는 ‘청주시 청원구 C,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위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들이 계약 체결 후 신축하여 2014. 10.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일반철골구조의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억 원’, ‘월임대료 1,5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