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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08.27 2009고단3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9. 9.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1. 03: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의 접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접대부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식대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 동종의 범죄로 수회 벌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기를 종료한지 1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에 처하되, 이 사건 편취 금액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