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13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선망 어선 D(129 톤, E) 의 선장인바, 선박의 항해 및 승선원 관리, 조업 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직경 24mm 의 쇠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그물을 투망하는 선망 어선의 조업 특성상 양망 시 와이어로프가 장력을 받으며 선체로 올라오기 때문에 선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 시 갑판에 선원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 02:45 경 서귀포시 남동 방 약 32 마일 해상 (244-5 해구, 경위도 32-49N, 126-06E)에서, 갑판에 선원이 있는 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망 작업을 한 과실로, 위 D 선박 선미에 설치된 페어 리더( 와이어로프 등을 끌어올릴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중심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 가 부러지면서 와이어로프가 우현 선미 갑판에서 강철 재질의 링 정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 F(40 세, 중국인) 의 머리를 강타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대뇌 단열 등의 두부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3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사) > 기본영역 (8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선원 재해 보상보험에 따른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장례비가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된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