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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197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부모님을 위하여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실효를 피하기 위하여 원심의 선고를 앞두고 잠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