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6 2015고단14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13: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주문한 맥주를 가지고 와 탁자에 내려놓는 순간 기습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행위 및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 행위, 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추행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추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