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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3가단5847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8. 1. 9. 피고와 무배당생생종합건강보험(1형)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주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1998. 1. 09.~ 2017. 1. 09.), 주요 보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건강생활비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현대인의 12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현대인의 12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121일, 18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시, 31일~120일 2,000,000원, 121일~180일 5,000,000원, 181일 이상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입원비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현대인의 12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현대인의 12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1회 120일 한도) 5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2000. 9. 5. 피고와 무배당가족사랑효보험(만기환급형)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주피보험자 원고, 계약기간 2000. 9. 5.~ 2020. 9. 5.), 주요 보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건강생활비 주요 성인병으로 진단되고, 그 치료를 위해 3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시, 31일~120일 입원시 3,200,000원, 121일~180일 입원시 8,000,000원, 181일 이상 입원시(관절염 제외) 16,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입원비 주요 성인병으로 진단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1회 120일 한도) 48,000원을 지급한다.

3) 위 각 보험약관상 ‘뇌경색, 당뇨병’은 현대인의 12대 질병 및 주요 성인병에 해당한다. 4) 위 각 보험약관상 ‘입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위 12대 질병, 주요 성인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원고의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