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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4 2016고정3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76) 피고인은 피해자 C(63 세) 의 처이고, D( 여, 37세) 의 계모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 13. 14:00 경 원주시 E 2 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이혼 소장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4. 02: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인삼 주병을 TV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식탁 의자를 바닥에 던져 다리를 부러트리고, 항아리 뚜껑을 발로 차 깨뜨리고, 화분을 침대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피고 인은 위와 TV 액정을 깨거나 식탁 의자 다리를 부러뜨리고, 항아리 뚜껑을 발로 차 깨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TV 액정과 항아리 뚜껑이 깨져 있고, 식탁 의자 다리가 부러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C이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칼을 바닥에 던지고 C의 멱살을 잡았으며, 의자와 화분을 던졌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사정에 대해 술에 취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먼저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한 사정 등에 비추어 C이 위와 같이 TV 와 항아리, 식탁 의자를 부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3. 12:00 경 원주시 판부면 서곡 리에 있는 내 남 송 야산에서 피해자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