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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5 2020노4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인 점, 편취액이 2억 원이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위 제2의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