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고정30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의 보유 자로서, 2016. 9. 5. 00:1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중앙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 초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서,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