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10. 20:50 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가 운영하는 ‘D 가요 방’ 2 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순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5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이를 말리자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C의 피해 사진),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관련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 3505 판결의 판시에 비추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