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6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03:50경 부산 금정구 H 소재 ‘I주점’에서, 지인인 업주 피해자 J(여, 51세)가 주점 일을 마치고, 퇴근을 준비하면서 테이블 위에 가방과 그 속에 들어있던 현금 168만 원,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대 시가 약 100만 원, 총 268만 원 상당을 놓아두고, 잠시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품을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압수품인 검은색 가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