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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9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2. 30. 03: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44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광주 광산구 F 아파트를 향해 가 던 중 광주 서구 무진 대로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 사거리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를 요구하였고, 피해 자가 차량을 정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빨리 가 이 자식 아 ’라고 하여 피해자가 ‘ 나 아저씨 자식 아니다, 빨리 내려 라’ 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 2015. 6. 22.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에 따라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ㆍ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가 포함된다.

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안경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