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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강남구 G건물 6층 피고인 운영의 H(주) 사무실에서 I 등 직원들에게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에 KTX 신 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역사 주변에 개발이 들어간다. 역사 주변 땅을 사두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매수할 고객을 찾아보라. 회사가 지주들과 계약을 해두었으니 등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위 I는 2012. 10. 22.경 서울 종로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임야에 KTX 신 역사가 들어올 예정이니 인근에 있는 L 임야를 사두면 땅값이 올라 수익이 많이 생길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주시 L 소재 임야에 대하여 소유자인 M, N과 구두로 매매약정을 하였을 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나아가 매매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O영농조합법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1. 2.경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위 O영농조합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I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1. 수사보고(확정 판결),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