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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나513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라면, 음료, 잡화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5. 1. 19. 음식물조리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① 원고는 피고와 음료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음료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9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가사 원고가 피고 아닌 이 사건 회사와 음료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명의를 대여해주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가 직접 사업을 한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 음료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9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인 E에게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E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거나 원고로부터 음료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음료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음료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6. 8. 19.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음료수를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당심에서 이 사건 회사에 음료수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가 음료수를 공급받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