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라면, 음료, 잡화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5. 1. 19. 음식물조리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① 원고는 피고와 음료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음료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9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가사 원고가 피고 아닌 이 사건 회사와 음료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명의를 대여해주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가 직접 사업을 한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 음료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9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인 E에게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E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거나 원고로부터 음료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음료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음료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6. 8. 19.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음료수를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당심에서 이 사건 회사에 음료수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가 음료수를 공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