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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5.09 2013가단294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0.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2. 23. 피고와 시흥시 계수동 근린생활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 중 철골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대금을 13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146,300,000원(135,000,000원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사대금 113,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1,300,000원) 중 미지급 대금 72,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2. 23. 원고를 대리한 E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3. 1.부터 2011. 3. 20.까지, 공사대금을 1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6000만 원, 중도금 4000만 원, 잔금 3500만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73,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 72,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 제14조에서는 원고가 공사완료 후 즉시 공사금액의 5/100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예치하고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보증금은 10/100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은행지급보증으로 피고에게 예치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이 사건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도급받은 C은 이 사건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