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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6.23 2014고정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해로(궁촌동) 소재 대천역 사거리를 수청사거리방면에서 대천톨게이트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문1길방면에서 대천역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토요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9,528,988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