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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3 2016고정98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16. 20:00경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 일행에게 다가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다가와 거칠게 항의하다가 소주병을 들어 때리려는 행세를 하던 일촉즉발의 험악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올려 그것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세를 한 것은, 금방 다시 소주병을 내려놓은 사정을 양형단계에서 고려함은 별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위 E의 일행 피해자 F(59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거칠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

1. CCTV 영상(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5년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