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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71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8.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양산시 C에 있는 ‘D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점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를 절취한 다음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같은 주점에서 일하던 동료인 피고인 A을 찾아가 위 현금카드로 함께 예금을 인출하여 나누어가지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8. 22:41경 양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 앞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를 투입하여 비밀번호, 인출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GF캐시넷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7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산은행 통장사본, 거래내역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