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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4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01:59 경 화성시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주차된 차를 발로 차며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범행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없는 18세 소년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