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4.02 2019고정15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보전산지인 국유림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둘레석과 상석을 쌓아 묘지(약 34㎡)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첩, 위치도, 국유림 불법 피해지 측량성과도, 연도별 위성사진 및 로드뷰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공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전용된 산지의 면적 등 참작